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께부터 짝퉁 가방 등 위조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며 밝혀진 것만 약 2만8,000점, 정품가액은 110억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이중 약 3,500점을 압수해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국내 중저가 브랜드 T사의 가방은 정품 기준으로 1개당 40만원, 지갑은 1개당 25만원 상당인데 피의자들은 이를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에 제조했다. 이어 전국의 중간도매상이나 소매상에게 2만5,000원에서 3만원 상당에 공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최고 10만원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피의자들은 특히 전체적으로 T사의 상표와 외형은 같으나 일정 거리에서는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 이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고 이후 최종 등록까지 약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 점을 악용, T사와 유사한 상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짝퉁 가방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통해 위조 상품을 공급받은 소매상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건의 경우 상표법이 적용돼 앞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