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 7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 20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공동으로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노조원 38명에 대해 법원은 “이들은 파업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거나 지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각 파업 경위나 전개 과정 등을 볼 때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 파업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각 파업이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반하는 등 반사회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원고가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대체인력 확보·교육 등 대비를 적절히 못 해 손해가 일부 확대돼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파업에 따른 코레일의 손해액을 9억9,4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서 이 중 60%인 5억9,600여만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파업 노조원 171명의 참여 정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액수도 차등화했다.
2009년 철도파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코레일이 대규모 인력 감축,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코레일은 정원 5,100여명 감축 등이 담긴 경영 효율화 계획을 세우자 철도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선진화 정책 폐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레일과 노조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기관사들만 참여한 경고파업, 11월 초 지역별 순환파업, 11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면 파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