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진행동, 삼성·국민연금 상대 손배소 청원 추진

“국민연금, 국민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 도와줘”

1일부터 인터넷 통해 4,900억원 손배소 국민청원인 모집

1일 퇴진행동이 참여연대에서 ‘국민연금·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일 퇴진행동이 참여연대에서 ‘국민연금·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투쟁해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국민연금과 삼성 등을 상대로 한 행동에 나서기 위해 국민청원인을 모집한다.

퇴진행동은 1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외에 국민연금과 삼성 등 재벌을 상대로도 집중행동을 벌이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청원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삼성이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을 이용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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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재용 부회장 등을 시민단체가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총 4,9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라는 국민청원을 보건복지부·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며, 1일부터 12일까지 인터넷(http://bit.ly/2g8Nn2m)을 통해 국민청원인을 모집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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