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