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운데 임신부와 조산아·저체중아가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짊어지는 본인 부담비율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 아동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인 신생아를, 조산아는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