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5억 초과 고소득자' 세금 年 6,000억 더 걷는다

소득세 과표 5억초과구간 신설

최고세율 38% → 40%로 인상

누리예산 정부서 8,600억 지원

400조 내년 예산안 최종 타결



정부와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에서 8,6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했다. 야권에서 2~3%포인트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0%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금을 받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 일반회계에 전체 누리과정 예산(1조9,000억원)의 약 45% 수준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당초 야권에서는 정부가 1조원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5,000억원 이상은 안 된다며 갈등을 빚어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누리과정과 함께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22%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5%로,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대신 여야는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충당을 위한 세입을 확충하려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소득세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인상으로 정부는 연간 6,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자는 4만6,000명으로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 등이다. 과표 6억원까지는 연 200만원, 8억원까지는 600만원, 10억원까지는 1,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