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국민銀, 증권대행업무 위탁회사 직원 초청 워크숍 개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16 주식업무담담자 워크숍’에서 국민은행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주요 회사 주식업무 담당자들이 실무 관련 강연을 듣고 있다./사진제공=KB국민은행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16 주식업무담담자 워크숍’에서 국민은행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주요 회사 주식업무 담당자들이 실무 관련 강연을 듣고 있다./사진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2일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업무담당자 350여명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한국전력, 포스코, SK텔레콤, KT&G, S-OIL, KT, 카카오, 셀트리온 등 국내 1,400여개 주요 기업들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1998년부터 매년 위탁회사 실무자들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2017년 부동산 공감키워드 3가지’ 강의를 시작으로 ‘주식, 주주, 주주총회 관련 주요 판례의 분석 및 평가’, ‘주주총회 및 배당실무’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양영주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부장은 “주식업무 관련 실무에 도움을 주는 강연 내용으로 그 동안 참석했던 실무자들로부터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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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명의개서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교부, 배당금 지급,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 대행 및 주식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 K-OTC 시장 진입 및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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