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야권 탄핵안 서명 작업 착수…'세월호 참사' 책임 물어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는 직무유기"

박 대통령에 '제3자 뇌물죄' 적용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정의당 심상정 대표/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정의당 심상정 대표/연합뉴스


야3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오는 9일 의결을 시도하기로 하면서 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안에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했다.

탄핵소추안 최종안에는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포함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명시됐다.


또한 헌법위반 행위로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가 국가 운영 및 정책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의무(헌법 제66조) 위반을 적용했다. 야당은 이와함께 최순실 씨의 공무원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는 직업공무원제(헌법 제7조),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에 대해서는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를 어긴 것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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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는“박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기재돼 있다.

법률위배 행위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SK·롯데그룹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이 롯데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요구한 것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날 중으로 서명작업을 마치고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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