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차은택 재판부 변경…연고관계로 재배당

법원이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사건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최순실 사건을 기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연고재배당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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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도 포함돼 있어 24기가 재판장인 32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 21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에는 재배당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배당을 받은 재판부인 22형사부는 두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변호인들의 일정, 동일한 공소 사실이 있는 두 사건을 같이 진행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뒤로 미뤘다.

최순실 관련 사건은 당초 오는 13일에 잡혀 있던 1회 공판준비기일을 19일 오후2시10분으로 바꿨고 차씨 관련 사건도 같은 날 오후3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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