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억원 이상 국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등이 공개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매년 이름과 나이, 주소지, 업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당초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다 올해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를 다시 한 번 2억원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또 오는 2018년부터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할 때 ‘국선대리인’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조세심판원에서 시범실시되고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조세 불복절차 중 심판청구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