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년도 예산안] 2억원 이상 상습체납자 이름 공개된다

2018년부터 억울한 세금 추징당한 영세납세자 ‘국선세무사’가 도와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앞으로 2억원 이상 국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등이 공개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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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매년 이름과 나이, 주소지, 업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당초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다 올해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를 다시 한 번 2억원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또 오는 2018년부터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할 때 ‘국선대리인’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영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부터 조세심판원에서 시범실시되고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조세 불복절차 중 심판청구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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