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 국무위원회 등 북한 정권 핵심기관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하는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과 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이 동결된다. 기존 제재대상인 34개 기관, 개인 43명에 더해 이번 조치로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을 제외한 북한 핵심 지도부와 권력기관이 총망라됐다.
수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등 광물 11종류가 제3국을 우회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에서 임가공된 의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석탄 수출과 의류 임가공 무역은 북한의 제1, 2의 외화 수입원이다.
북한을 기항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금지 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두배 늘리는 해운 통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 독자제재 대상 제3국인은 이번에 추가된 중국인 4명을 포함해 대만인 4명, 싱가포르인 1명 등 총 9명이다. 국내 거주하는 핵·미사일 관련 외국인 전문가가 방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위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내 재입국도 금지된다.
이석준 실장은 “우리 정부가 제재대상의 격과 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금원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