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월 100만원씩 평생지급?' 허위 광고한 호텔 분양업체 13곳 적발

분양형 호텔을 팔면서 평생 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호텔 분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수익률이나 분양물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제이엔피홀딩스, 플랜에스앤디, 디아인스, 흥화, 월드스포츠, 퍼스트피엔에스원, 와이티파트너스, 프로피트, 골드코스트, 시원디앤피, 제주아크로뷰, 라르시티, 강호개발 등 13개 업체다.

이들이 허위 광고한 호텔은 제주 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 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라마다 설악 해양호텔, 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 동탄 데이즈 호텔, 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 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평창 더화이트 호텔, 제주 아크로뷰 호텔, 인천 호텔라르시티&파크, 동탄 아너스인터네셔널 호텔이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일간지 등에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의 임대료를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했다.


분양업체가 호텔 운영실적과 무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통상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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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은 수익 보장기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을 부풀렸다.

이들은 분양금액의 4.6%인 취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호텔 수익률을 광고하고 근거 없이 호텔 객실가동률이 가장 높다고 알리기도 했다.

분양형 호텔에 ‘특급’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사업자에게 과장 광고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이중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흥화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계약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 입지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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