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세금이 평소보다 최대 143만원 절약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세금이 최대 143만원 감면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올해 6월30일 현재 소유한 차주가 폐차한 후 2개월 안에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차 구입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70%, 100만원 한도로 줄어들며 여기에 붙는 교육세·부가세도 각각 30만원, 13만원 한도 내에서 깎인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지원금을 주고 있어 소비자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도권 등에만 한정된 지원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올렸다. 자동차 업체들의 자체 할인도 이뤄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차종별로 30만~120만원, 쌍용자동차는 50만원, 르노삼성과 한국GM은 개소세 잔여분 30% 등을 깎아주고 있다.
기재부는 2003년형 경유 싼타페를 폐차하고 2017년형 싼타페로 교체하면 총 39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별소비·교육·부가세 등 세금 감면 128만원에 폐차지원금 165만원, 자동차 업체 자체 할인 70만원, 고철 비용 30만원 등이다. 중고차로 팔 때(284만원)보다 100만원 넘게 이득이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화물·승합차를 사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화물·승합차 취득세의 50%,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절벽’도 완충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009년에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전체 승용차 열 대 중 한 대, 승합·화물차의 2%가량이 교체됐다”며 “이번에도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해 대기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