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종범·정호성 동행명령 거부...김성태 위원장 "모욕죄 적용"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장시호, 정호성, 안종범 등 주요 증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이호재기자.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장시호, 정호성, 안종범 등 주요 증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이호재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7일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끝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정조사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 앞서 “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모욕죄를 적용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청문회에 나오는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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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고발과 관련 재판 과정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돼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청문회는 증인의 출석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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