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공모(54)씨와 박모(52)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과 3,0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횡령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관계자 이모(44)씨에게도 선고를 유예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8년 동안 이씨로부터 허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580여차례에 걸쳐 6억2,228만원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허위로 청구해 정부출연 연구비 1억5,000여만원을 빼돌렸다.
박씨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거래명세서를 대학에 제출해 연구개발과제와 관계없는 물품과 현금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구비를 가로채거나 횡령했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연구현장에 허위청구 및 부정 집행이 관행이란 허울을 쓰고 만연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