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15층 짜리 주상복합건물 3개 층을 태운 원인이 중학생 6명의 라이터 불장난으로 드러났다.
8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A(14) 군 등 중학교 2학년생 6명을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군 등 6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께 김해시 어방동의 15층 주상복합건물의 13층에서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장난 삼아 소파에 붙힌 불이 천장으로 갑자기 번지자 건물 아래층으로 도망쳤다.
건물 13층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14층과 15층으로 번졌다.
건물에 있던 150명은 스스로 대피하고, 아래층과 건물 옆 요양병원에 있던 31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다.
건물 3개 층이 모두 탄 데다 불티가 아래층으로 떨어지며 건물 상당 부분이 그을리는 등 1억 4,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후 A군 등 6명은 “라이터를 던졌는데 불이 붙었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각자 조사해 당일 저녁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냈다는 진술을 6명 모두에게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학생들은 만 14세여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면서 “실수라고는 하지만 고의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