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무역위,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 합금철 반덤핑조사 개시

국내 업체 조사 신청에 따른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8일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반덤핑이란 해외 업체가 국내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이 자국 가격 또는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아(덤핑) 국내 업체와 시장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조사 후 반덤핑이 인정되면 무역위는 덤핑한 만큼에 해당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업체인 동부메탈과 심팩메탈, 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이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품목인 페로실리코망간은 철(Fe)과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의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재료다.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233억원, 이 가운데 국내생산품이 54%, 조사대상국 제품이 45%, 그 외 다른 나라 제품이 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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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린다.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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