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장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모인 최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7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설립한 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함께 삼성그룹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도 후원을 강요해 2억원을 받아냈다.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장씨를 수족처럼 부리면서 영재센터 설립과 운영을 좌지우지했다. 최씨는 김 전 차관을 통해 삼성그룹을 압박했다. 불이익을 우려한 삼성이 후원을 결정하면 장씨가 실무를 맡아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돈을 받아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과 10억7,800만원을 각각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GKL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뜯어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동계스포츠 영재캠프 사업 추진을 위해 문체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 법인자금 3억여원을 유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장씨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 지난 7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모가 (영재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지원서와 계획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에게 줬다”며 “이모가 지시하면 따라야 하는 입장이다. 거스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전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를 이끌어온 검찰은 11일 김 전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씨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도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PC를 두고 “최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른다. 최씨 것이 아니다”라고 검찰 수사를 반박했다. 또 “태블릿 화면을 보면 저장된 자료가 전문가에 의해 정렬돼 있다”며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