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 표결 ‘운명의 날’] 헌법상 직무범위 규정 없어...野 법률안 발의

<대행 권한 어디까지>

"헌법개정·사면 등 빼고 허용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게돼"

탄핵안 가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경우 그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현재 헌법 조문 상으로는 누가 권한대행을 맡을지 외에 권한대행의 기간이나 직무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권한대행자의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만큼 헌법 개정 등 현상 유지 수준을 넘어서는 권한은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상 유지를 위한 직무의 범위 역시 현재로서는 사안 별로 해석해야 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권한대행 직무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과정에 있다.

관련기사



이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할 수 없는 일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형식으로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행위 △사면·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행위 △헌법 개정의 발의 등 세 가지다. 이를 제외하면 탄핵 가결 시 대통령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법은 부칙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시 이번 탄핵 정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과 3월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각각 끝난다. 현재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만약 두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탄핵 가결 요건은 9분의6 이상에서 7분의6 이상으로 더 까다로워지는 결과가 된다. 야당에서 권한의 직무 범위를 미리 명확히 해두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민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새로 제정될 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