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로비 의혹' 개운찮은 뒷맛에도…관세청, 시내면세점 심사 강행

15일부터 심사해 17일 발표

업계 "누가되든 뒷말 나올것"

관세청이 오는 15일부터 3일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10월 접수를 받았던 서울 세관의 접수대 모습.  /연합뉴스관세청이 오는 15일부터 3일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10월 접수를 받았던 서울 세관의 접수대 모습.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시내 면세점 로비 의혹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예정대로 특허심사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특허심사에 참여한 업체들과의 신뢰 문제,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어떤 업체가 선정돼도 뒷말이 나올 것이라며 어수선한 모습이다.

관세청은 8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절차를 신청업체에 통보했다”면서 “15일부터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표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표일을 평일이 아닌 토요일로 선택했다.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다. 평일 특허심사가 진행됐던 2014년 일부 업체의 주가 급등 등 사전 정보유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사에서 대기업이 입찰하는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새로 뽑을 예정이다. 특허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심사 마지막 날인 17일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 롯데·SK과 함께 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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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업계에서는 관세청의 특허심사일 통보에 기대와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보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세청 고시대로 관광객이 30만명 늘어날 때마다 면세점 1곳을 추가할 수 있다면 이전 특허심사에서 5개를 신규로 허용했어야 했다”며 “당분간 새로운 참여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파악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의혹이 규명돼 사후에 특허를 취소할 경우 해당 업체 및 국가적 손실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의혹이 난무한 가운데 심사를 진행하게 돼 개운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김희원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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