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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가결 시 ‘황교안 권한대행’ 국민에 대한 모욕? 정동영 일침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시 ‘황교안 권한대행’ 국민에 대한 모욕? 정동영 일침박 대통령 탄핵 가결 시 ‘황교안 권한대행’ 국민에 대한 모욕? 정동영 일침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국정 일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과 권한과 직무는 멈춘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에 따라 황교안 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안 가결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요 임무로 2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그러나 2개월 내 헌재 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크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을 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추 내용이 복잡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이 가결됐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는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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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정동영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글을 남기고 관련 영상을 올렸다.

정동영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바타!’라는 문구로 시작되며, 지난 6일 정동영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남아있다.

그때 당시 발언을 통해 정동영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이 이 엄중한 시국, 국민이 만들어낸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또 다른 박근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3월 이후까지는 지속이 될 텐데, 그것만으로도. 국정교과서를 중단시키기 위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황교안 체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정동영 트위터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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