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탄핵가결]황교안 권한대행 "북한 도발가능성 높아...군 임무수행 만전 기해야"

임시 대통령으로 외교국방안보 분야부터 챙겨

국내 현안도 풀어가야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나 사실상 대통령 복귀 가능성 없어 적극 행사 가능성도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황교안 국무총리는 첫 일성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높으므로 군은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탄핵안이 통과한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교 국방과 국내 치안의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한 장관에게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혼란을 조성하고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이 비상한 각오와 위국헌신의 자세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앞서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탄핵안 표결로 국정 불확실성이 크지만 모든 부처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겨달라” 밝혔다. 국회가 국정 최고 통수권자로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뤄지고 대선이 열릴 때까지 최장 8개월간 황교안 총리가 ‘임시 대통령’으로 내각을 이끌게 됐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의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등 공식 일정을 이어갔다.


이어 저녁 8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행하며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알렸다. 앞으로 황 권한대행은 총리와 대통령 1인 2역을 수행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총리의 영역이 아니던 외치까지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이 국무조정실과 함께 황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법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역할을 이어받게 되므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외교사절접수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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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처럼 적극적인 권한은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령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권한대행은 선출직 대통령이 아닌 만큼 업무 범위를 현상유지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사실상 복귀 가능성이 없는 박 대통령을 대신하는 황 권한대행이 ‘원활한 국정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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