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이날 관보를 통해 ‘집행위 이행규정 2016/2215호’를 발표하고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박춘일 주 이집트 대사를 비롯한 개인 11명, 신광경제무역총회사를 포함한 기관 10곳을 EU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반영했다.
집행위는 이들에 대한 제재는 즉각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EU는 당초 제재 대상이었던 개인과 기관 중 사망했거나 해체된 개인 1명과 기관 3곳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EU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은 38명, 기관은 3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