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내년부터 사각형에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뀐다. 내년 9월부터 기존 표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집중적으로 교체하고,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새로운 모양의 표지를 전면 사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주차표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뀌는 표지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노란색 바탕,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흰색 바탕에 동그라미 모양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현행대로 초록 바탕의 사각형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자동차는 동그라미 표지를, 주차가 불가능한 장애인 자동차는 사각형 표지를 달게 돼 구분이 더 분명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괄 교체를 통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교체의 첫 번째 목적”이라며 “표지가 교체되면 주차 가능 여부를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도 벌인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