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자격미달 화물운송자 적발한다

운전면허 취소 등 부적격자 운행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부적격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차단

서울시가 음주 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중대 교통사고를 낸 부적격자의 화물운송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부적격자에게 빠져나가는 유가보조금 부당 수급도 철저히 막는다.

서울시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유가보조금 부당지급을 차단해 세금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 최초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화물운송 부적격자는 중대 교통사고 발생자, 운전면허 취소자(음주·벌점 초과 등),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자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운송 부적격자 의심 자료를 관할 관청에 보내지만, 사업면허 발급 당시 주소만 있으므로 파악에 애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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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들의 주소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자치구별로 분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적격자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류구매카드 승인 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다르면 관할 관청에서 고용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자체 전산체계를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관계기관 연계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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