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테리어 업자에 사기당해...일가족 3개월간 찜질방 신세

공사 계약 후 철거·타일 작업 등 기초 공사만

추가 경비 요구하며 돈 더 빼돌려 유흥비로 써

싼 가격에 공사해준다고 접근해 공사비를 가로챈 뒤 유흥비로 쓴 인테리어 회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혐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해주겠다며 계약을 맺은 뒤 김모(38)씨 등 9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중랑구에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려 놓고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뒤 비용이 적게 드는 철거와 타일 작업 등 초기 공사만 벌여놓고 이후 공사를 중단했다. 실제 김씨가 공사를 진행한 현장에는 철거 및 타일 작업 등 초기 작업만 진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입주날짜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공시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추가로 돈을 뜯어냈다. 이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유흥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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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에게 공사를 맡긴 김씨는 공사기일에 맞춰 이사하기 위해 원래 살던 집에서 짐을 뺏으나, 제날짜에 입주를 못 해 이삿짐센터에 살림을 맡긴 채 3개월 이상 가족 모두가 찜질방과 여관 등에서 생활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결국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며 공사비가 이중으로 드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돈만을 받는 등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다”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때는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터무니없이 저렴한 곳은 일단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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