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자제한법, 되레 서민 옥죄는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총액에 최고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와 별도로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경기침체의 와중에 시장금리까지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이자제한법이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을 초래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이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이자규모를 제한하고 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 정작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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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부업체 대출 상황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3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낮아진 영향으로 75개 주요 대부업체 고객 중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9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6.6% 줄어들었다. 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아예 대출조차 안 되는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전체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도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탓이 크다. 지난해 9월 127만명에 달했던 대부업 이용자는 올해 9월에는 123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불법 사금융 규모는 올해 2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6,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 인하에 앞서 먼저 대부업체 등에도 공모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경로를 열어줘 인하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불법 고리대금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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