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수단 부근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12일(현지시간)부터 안보관련법을 바탕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한 기존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뒤 PKO 현장에서 운용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관련된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이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수방위는 일본 자위대가 선제공격을 할 수 없고,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일부터 출동경호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위대는 선제공격을 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게 됐다.
출동경호는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 등이 있는 곳으로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자위대가 출동해 구조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해 무장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자위대는 타국 부대와 공동으로 무기를 사용해 PKO 숙영지 공동 방위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출동경호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에 시행된 안보관련법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데 따라 가능하게 됐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