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들 놀린 초등생 뺨 때린 학부모 입건…"母 이름으로 놀려서 화 났다"

자신의 아들을 놀린 초등학생을 찾아가 뺨을 때린 60대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출처=경찰청자신의 아들을 놀린 초등학생을 찾아가 뺨을 때린 60대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출처=경찰청


자신의 아들을 놀린 초등학생을 찾아가 뺨을 때린 60대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남성 학부모 A 씨는 지난달 30일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반 학생 B 군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어른이 교실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간 담임교사 등이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A 씨를 말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다른 학생들도 폭행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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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에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당한 아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지 않고 괴로워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학교 측은 A 씨의 아들과 폭행을 당한 B 군을 상대로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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