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경준 실형 4년 선고…넥슨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대가성 인정 어렵다’ 무죄 판결

진경준 실형 4년 선고…넥슨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대가성 인정 어렵다’ 무죄 판결진경준 실형 4년 선고…넥슨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대가성 인정 어렵다’ 무죄 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 4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대학 동기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는 무죄, 서용원 한진 사장(67)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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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주식 등 넥슨 관련 부분은 모두 어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KBS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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