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년 만에 전면 개편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 11.6%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6단계 누진구간인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과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어든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 적용된다. 현행과 비교 했을 때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단계 요율을 적용받은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0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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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가구당 연평균 11.6%,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편을 통해 여름철 에어컨 등으로 600kWh 사용시 현행 21만7,350원이던 전기요금은 13만6,050원으로 줄어들고, 800kWh 사용시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0kWh 이상을 사용하면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이 부과된다.

또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적으면 요금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당월 요금의 10%가 할인되는데, 여름과 겨울에는 15%를 할인받는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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