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사진콘텐츠 저작권 침해 빈발하다던데...사진작가와 출판사 공방

사진작가 류주항 씨 포토에세이집 '니가 예뻐서' 출판사 고소

"동의 없이 무단 도용했고 다른 작가 표시했다" 주장

출판사 "당사자 포함해 소속사에서 써도 된다 확인" 반박

책으로 출판된 사진콘텐츠의 도용여부를 놓고 젊은 사진작가와 출판사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젊은 작가들이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하고도 법적으로 잘 대응하지 않는 게 업계 관행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눈길을 끈다.


13일 사진작가 류주항 씨는 모델과 배우, 걸그룹멤버가 공동저자인 포토에세이집 ‘니가 예뻐서’의 출판사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하고 에세이집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법무법인 충정의 허성훈 변호사가 밝혔다. 그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걸그룹 4집 싱글 앨범을 위해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출판사 대표가 동의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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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따르면 류 작가는 걸그룹 소속사와 앨범 촬영 및 디자인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 6월 걸그룹의 싱글앨범 사진을 촬영했다. 당시 소속사에서 가수 단독사진 촬영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류 작가는 싱글 앨범의 부록 책자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사용허락도 받지 않고 책에 출처도 다르게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판사에 자신의 성명을 스티커로 붙일 것을 요청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작가의 주장이다. 류 작가는 “촬영 요청 당시 책을 준비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만 들었을 뿐 어떤 종류의 책인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책의 뒷표지에 다른 작가의 이름이 표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 측은 “소속사에서 사진을 30%는 받고 70%는 촬영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책의 한 페이지인데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사에서도 써도 된다는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한 것”이라며 “전혀 문제 될 일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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