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경준 징역4년…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처남 회사에 100억대 일감 몰아주기 '유죄'…뇌물공여 혐의 김정주 '무죄'

넥슨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넥슨재팬에 대한 주식 취득 기회를 받고 그 주식 취득자금 4억2,500만원을 포함해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리스료, 여행경비 지원 명목 등으로 총 9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진 전 검사장이 이전부터, 김 대표가 사업하기 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약 10여년 동안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 직무가 관련된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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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미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 적어도 그러한 개연성이 확인돼야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직후 서씨를 만난 자리에서 용역 수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부장검사로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에 대한 내사사건 종결 직후 그 회사 고위임원을 만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검사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1심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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