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형량은 다소 줄었다. 한 위원장과 같이 기소된 배태선(51·여) 민노총 조직쟁의실장도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판결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는데 사용할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감형 이유에 대해서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게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법원의 판결 직후 즉각 성명을 발표해 법원의 유죄 판단을 규탄했다. 민노총은 “서울고등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유죄 판결, 실형 선고는 한상균 석방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어 “부역 판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촛불혁명으로 모든 구속자 석방을 위한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