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의무 위반 정도가 큰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위반 정도가 작은 기업의 부담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1명 이상~25% 미만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은 미달인원 1인당 106만원에서 113만 6,800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50~75% 미만인 사업자의 부담금은 미달인원 1인당 89만원에서 86만 720원으로 줄어든다.
토지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면적은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기준으로 현행 660㎡에서 1,00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이전보다 50% 상향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나 구조구도화 사업은 이미 개별법에 의해 개발이익의 25%를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담금을 면제한다.
무보험·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의 경우 책임보험료의 4%를 분담금으로 징수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석면 피해 구제기금이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해 기금 분담금 요율이 0.004%에서 0.003%로 내려간다. 석면 피해 구제분담금은 석면 피해자의 구제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재보험 대상 모든 건설업 및 2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로 종료 예정인 플라스틱 제품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감면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감면 대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업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매출액 구간은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면율도 조정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