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차량 운전자 64살 한모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이달 중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 등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씨 등 유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닌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감정을 벌여 파손이 심한 점 등을 이유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고 원인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싼타페 차량은 올해 8월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 33살 한 씨, 아이들의 외할머니 60살 박모 씨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