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첫 공판..."허위사실 공표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이 바로잡아달라"

"법원행정처장 동부지법 존치 노력 취지 발언 들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추 대표는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법원이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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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1일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 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해 달라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발언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란 문구를 게재한 선거공보물을 자신의 지역구인 ‘광진을’ 지역에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대표 측은 지난달 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동부지법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들었다”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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