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모순덩어리 어음제도 폐지를"…중기중앙회 정책 토론회

경기침체에 中企 피해 속출

"빠른 시일내 대체 제도 도입"

박성택(왼쪽 네번째부터) 중기중앙회장과 더민주 민주당의 윤호중·최운열 의원, 이의현 금속조합 이사장, 길재욱 한양대 교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박성택(왼쪽 네번째부터) 중기중앙회장과 더민주 민주당의 윤호중·최운열 의원, 이의현 금속조합 이사장, 길재욱 한양대 교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A사는 B업체에 공급한 10억원 규모의 물건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 A사는 90일 만기 어음이 도래하기 전에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받아 9억5,000만원의 현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B업체가 부도가 나자 은행은 A사에 할인금액 9억5,000만원을 다시 갚으라고 요구했다. 결국 A사는 물건 대금 10억원에 대해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한 채 할인받은 금액인 9억5,000만원을 다시 돌려줬고 이후 자금경색이 오면서 부도가 났다. 이 같은 불합리한 어음 구조는 어음 발행자(구매 기업)가 부담해야 할 상환청구권(결제 의무)이 납품 기업으로 전가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불합리한 제도인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계속되는 어음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이 축사 등을 통해 “모순덩어리인 어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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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참석 기업인들이 최근 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음제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어음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면서 토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약속어음제도와 어음 대체제도의 한계와 폐지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과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 전가 등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을 다시 내가 갚아야’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음을 불공정 거래 관행의 수단으로 사용해 중소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며 “영세기업이 어음제도의 피해를 봐 기업 도산에 처한 경우가 있지만 이를 구제할 방안도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과거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어음으로 피해를 본 적도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어음제도를 악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전가하는 나쁜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어음제도의 폐지와 대체 제도 도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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