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법원 “불법 분양현수막, 건설사도 책임”…미묘한 파장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걸어온 불법 현수막에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14일 송파구는 게시금지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1,100여장의 불법 분양 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A건설사에 대해 과태료 1억5,000만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송파구는 A건설사에 대해 광고대행사와 함께 불법 분양 현수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에 건설사가 광고물의 실제 설치자가 아닌 광고주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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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관계자는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해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향후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불법 현수막 게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법 분양 현수막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유 중 하나가 과태료 등이 건설사가 아닌 실제 현수막을 건 분양대행사 등에 부과돼서다. 이렇다 보니 분양대행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해 건설사의 암묵적 묵인하에 과태료를 낼 것을 각오하고 불법 현수막을 걸어왔다.

한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통상 모델하우스 인근이나 주요 사거리에 1,000장 이상 ‘게릴라 현수막’을 거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다”며 “건설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현수막 홍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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