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올해 안에 힘들 듯

탄핵심판 사건 준비절차에 회부돼

준비절차기일 고려하면 올해 내 변론 어려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연합뉴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준비절차를 이끌 ‘수명(受命)재판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3기)이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 이정미 재판관(사법연수원 16기), 이진성 재판관(사법연수원 10기)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박 대통령과 국회에 19일까지 준비절차 기일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사법연수원 20기)은 이날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준비절차를 여는 것이므로 1·2회 정도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바로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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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절차를 고려했을 때 올해 안에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국회가 제출한 의견을 종합해 12월 중으로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이후 변론기일을 잡는다고 해도 올해 안에 변론기일을 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준비절차기일을 한차례 더 열 경우 올해 안에 첫 변론을 갖는 것은 더 어렵다.

준비절차는 사건 당사자 측 주장을 들을 수 있는 절차로서 본격 변론의 예행절차다. 준비절차는 사건의 쟁점과 증거가 정리돼 변론 준비가 끝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비서면 미제출 등으로 변론 준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종결한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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