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론스타, 법인세 648억 내라"

"스타타워 매각 과세는 정당"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에 따른 법인세를 한국에 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론스타 먹튀’ 논란에 쌓였던 이 사건은 세금을 부과한 지 11년, 7여년 만에 이 같은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펀드Ⅲ(U.S.)엘피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1,04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론스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양도 차익을 실제 갖는 주체가 론스타인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법인인지였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SCA라는 법인을 통해 건물을 사고팔았다. 이와 함께 한미 조세조약 상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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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우선 벨기에 법인은 껍데기라고 봤다. 대법원은 “벨기에 법인의 설립경위, 투자구조, 투자자금의 제공 주체, 수취한 소득의 지배·관리·처분, 사업활동 내역 등에 비춰보면 벨기에 법인은 론스타펀드Ⅲ가 국내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도관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 세금을 내겠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조세조약과 지난 2001년 한미 당국의 상호협의 내용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봤다.

론스타Ⅲ의 유에스LP와 버뮤다LP는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SCA를 통해 2001년 6월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소유한 법인의 지분을 사고 2004년 12월28일 되팔면서 2,4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세무당국이 이듬해 12월15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론스타 측은 “한·벨기에 조세조약 상 면세대상”이라고 반발하며 2007년 불복 소송을 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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