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수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15일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전 검찰 수사에서 출국 금지 처분되지 않았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 외에 최순실 씨가 단골로 진료받은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 씨,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문회 출석 요구를 피해 잠적 중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며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특검보는 ‘강제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가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청와대든 어디든 만약 수사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한다”고 답해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서류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으며 내주 초반께 등 조만간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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