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5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특히 아르헨티나 대법원과의 교류협력 협약체결을 위해 출국했다가 전날 귀국한 김이수 재판관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첫 회의다.
이 날 회의에선 다음 주로 예정된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비롯해 대통령과 국회 측의 쟁점 주장 등을 직접 듣는 절차인 준비 절차 기일을 언제로 정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4일에 국회와 청와대 양측에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을 19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헌재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조해 준비 절차 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 내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탄핵소추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여부도 관심사다.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16일까지다. 제출 여부와 그 내용 등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명령(준비명령)할지도 논의할 전망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당분간 매일 재판관회의를 열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이 수사 기밀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 등을 우려해 제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