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혜훈 "대법원장 사찰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

워터마크와 파기시한 적혀있어

사법부만 사찰하지 않았을 것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혜훈(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혜훈(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위원인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대법원장 사찰 문건’ 작성자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사찰 문건은 국정원 것으로 보인다”며 “사정기관에서 근무했던 특조위원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정원은 워터마크라는 특별한 기법을 쓴다”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글씨가 복사를 할 때면 나타난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이 폭로한 문건에는 ‘차’라는 글씨가 표기된 바 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기관의 문건에는 파기시한이 적혀있지 않다”면서 “폭로된 문건에는 파기 일자가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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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문가에 따르면 이 문건은 감찰이나 동향보고가 아니다”며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을 기록한 사찰”이라 강조했다. 또 “국정원법에 따르면 동향이나 정보 수집도 못한다”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소에 사법부를 주시하고 있다가 정권이 유리한 것을 얻어야 할 때 사법부를 압박하는 용도로 이용됐을 것”이라며 “군부 시절에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라 비판했다.

또 “사법부만 사찰 대상이 됐겠느냐”며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비위를 폭로한 것도 국정원에서 갖고 있던 정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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