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희비’ 엇갈려…롯데·현대·신세계는 ‘웃고’ SK·신라는 ‘울고’

관세청 “투명하게 심사, 탈락사유 드러나면 특허취소”

지난해 11월 2차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던 롯데가 17일 결과가 발표된 3차 면세점 대전에서 부활했다. 반면 동반 탈락했던 SK는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연합뉴스지난해 11월 2차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던 롯데가 17일 결과가 발표된 3차 면세점 대전에서 부활했다. 반면 동반 탈락했던 SK는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연합뉴스




3차 시내 면세점 대전의 승자로 현대백화점·호텔롯데·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반면 SK네트웍스와 HDC신라는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서울 4곳(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시내면세점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신청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자 평가 기준은 10개 항목, 총 1,000점 만점이다.


현대백화점은 801.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는 800.10점, 신세계디에프는 769.60점이었다.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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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갔다.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를 따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위원장 외에 관련 분야 교수 6망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 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되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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