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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사유 사실 아니며 증거도 없다…증거 있어도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사유 사실 아니며 증거도 없다…증거 있어도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야”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사유 사실 아니며 증거도 없다…증거 있어도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공개됐다.

18일 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은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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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천 인사 기용에 대해서는 “법정 절차를 거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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