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탄핵소추안에 담긴 뇌물수수죄·제3자뇌물수수죄를 반박하며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안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이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에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단 운영 구조 및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서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가 아무 추가 근거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삼성·SK·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