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19일 첫 재판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재판과정이 생중계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최순실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되고 재판과정 등이 생중계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앞서 ‘최순실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0석 배정에 시민 210여 명이 몰려 2.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