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미군기지 밑…검은 지하수

주변지역 기준치 587배 초과 '벤젠' 대거 검출

용산미군기지 전경./연합뉴스용산미군기지 전경./연합뉴스


내년 말 반환을 앞둔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허용기준치의 500배를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용산기지 주변 유류오염지하수 확산 방지와 정화용역을 실시한 결과 녹사평역 주변에서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587배, 캠프킴 주변은 석유계총탄화수소가 512배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벤젠 정화기준은 ℓ당 0.015㎎이지만 녹사평역 주변 연평균 농도는 0.532㎎, 최고농도는 8.811㎎에 달했다. 석유계총탄화수소 정화기준도 ℓ당 1.5㎎인데 캠프킴 주변에서는 연평균농도 20.4㎎, 최고농도 768.7㎎이 검출됐다.


녹사평역·캠프킴서 확인

“오염원 정화하지 않으면

기지 수질오염 확산될 것”



2015A29 녹사평역·캠프킴 주변 웹



서울시는 녹사평역과 캠프킴에 대해 각각 지난 2001년, 2006년부터 정화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최고치보다 녹사평역은 70%, 캠프킴은 92%나 개선됐는데도 여전히 지하수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정화하지 않으면 오염지하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기지 내부도 오염 범위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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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내부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나 환경부가 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시는 “조사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받지 못해 10월과 11월에 환경부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고 두 차례 방문해 내부조사 결과 공개와 후속조치를 건의했으나 어떠한 계획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3년 6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사령부와 세 차례에 걸쳐 내부 환경조사를 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최초로 1차 조사를 했으나 당시에도 외부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최근 2심까지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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