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중연합당 “통진당 해산, 청와대-헌재 맹종 결과로 무효”

“‘김기춘 전 비서실장·황교안 권한대행·박한철 헌재 소장 내통”

“‘강제해산사건’으로 박 헌재 소장 수사해야”

이정희(앞줄 왼쪽 네번째) 통진당 전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2년,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희(앞줄 왼쪽 네번째) 통진당 전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2년,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중연합당과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등 10여개 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진당 해산을 무효로 하고 박한철 헌재 소장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재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을 ‘강제해산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는 청와대와 헌재가 맹종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통진당 해산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전 법무부 장관)과 박 소장이 내통한 결과”라며 “박 소장이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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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헌재를 통진당 정당 해산의 행동대장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소장 수사는 헌재가 다시는 권력자를 좇아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며 통진당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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